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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를 하는 여성 근로자는 무급으로
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
일반적으로 생리휴가라고 하죠.
그런데, 생리휴가의 부정사용을 목격한 내용으로
온라인상에 올라은 글이
이슈가 되고 있어요.
글쓴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으로,
이 곳에서 일하는 회사에
매달 꼬박꼬박 보건휴가를 사용하던 여직원
한명이 상사에게 불려가 면담을 하더니
퇴근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.
이유를 알아보니, 매월 생리를 한다면서
휴가를 사용하던 그 여직원이
사실은 3년전에 자궁암으로 인해 자궁을 적출했었다고 하네요.
그러니까, 자궁을 적출하면 생리를 할 수 없고,
생리통도 없는데, 꼬박꼬박 생리휴가를 받은 셈이지요.
생리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
세부내용을 증명할 수 가 없어서
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며, 부정사용을 구별하기 어려운데요.
회사내부의 누군가 이 사실을 윗선에 고발하면서
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지요.
고용노동부의 규정에서도 폐경, 자궁제거의 원인으로
생리현상이 없는 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.
여성글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을 배려하고자 만든
제도를 이렇게 악용하여
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면
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근로자에게
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,
명확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현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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